매일신문

부모가 묶어 둔 개목줄에 목 졸려 숨졌다

검찰,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2세 친부·계모 구속…대구 3세 남아 사망 원인 충격

3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3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집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남자 아동(본지 13'14일 자 8면 보도)의 사망 원인이 개 목줄에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C군에 대한 부검 1차 소견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다"며 "C군의 목에 개 목줄이 걸려 있어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목에 압박을 받아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아버지 A(22) 씨와 계모 B(22)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4주 전부터 C군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수시로 개 목줄을 C군의 목에 건 뒤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C군의 목에는 목줄로 인해 흉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면 목이 졸린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걸어놓은 것 자체가 놀랍고 충격적이다"고 했다. 경찰은 A'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아버지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들 C군 머리 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 B씨는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최근 한 달간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C군 머리와 종아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C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B씨와 재혼했고 현재 8개월 된 딸이 있다

지난 12일 긴급 체포된 C군의 부모는 이날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장윤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A씨와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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