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가구 증빙서류를 사들여 아파트를 불법으로 특별분양 받은 '떴다방' 업자와 모집책, 청약통장 양도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17일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가유공자'장애인을 대신해 특별분양을 받고서 주택청약통장을 되판 혐의(주택법 위반)로 떴다방 업자 A(43) 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떴다방 업자 B(58) 씨와 모집책 C(71) 씨, 청약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C씨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17명에게서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들인 뒤 이들 명의로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대부분 학군과 교통이 좋은 수성구에 위치했다.
특히 국가유공자단체 지역협회 간부인 C씨는 소속 회원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교부받는 등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첨된 분양권을 아파트 한 채당 약 1천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하고서 해당 국가유공자'장애인에게 당첨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700만원씩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다자녀가구 20명으로부터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수한 뒤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18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첨된 분양권을 아파트 한 채당 약 2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고, 해당 다자녀가구에 300만~400만원씩 사례금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 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특별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B씨는 청약가점이 높아 특별분양 조건이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다자녀가구를 상대로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이들 업자는 당첨 뒤 분양계약 전에 전매하면 계약금조차 필요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며 "실수요 위주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주택법 위반 사범을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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