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1천600cc 초과∼3천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천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천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재산과표 합이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기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재산(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했다. 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30%를 인하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팩스 (044) 202 - 393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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