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돋보기] 안전한 경매물건 선택 노하우

미분양·공실 주택 권리, 낙찰자가 바로 넘겨받을 수 있어

경매 하면 누구나 어렵고 골치 아플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특히 낙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물건 인도가 지체될 경우 낙찰대금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자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하면 2, 3개월, 재항고 시에는 5, 6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결국 법적인 힘을 빌려 부동산을 인도받을 경우 더 많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 손실을 입게 된다. 이번에는 초보자도 손쉽게 경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안전한 경매물건 선택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경매를 실행한 경우이다. 전액배당 후 전세권자의 명도가 가능해 별도의 명도 비용 없이도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다만 너무 낮은 금액에 낙찰될 경우 나머지 세입자가 못 받은 금액만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 금융권에서 실행한 경매물건이다. 제1금융권인 은행의 경우 확실한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대출을 실행시키지 않는다. 또한 선순위 세입자가 있거나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같은 등기부상 하자 있는 물건들에 대해 사전 심사과정을 통해 제외시키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다.

셋째 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문제없는 경매물건으로 볼 수 있다.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것을 확인 후 서류를 전달함으로써 안전하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세입자가 이사갈 곳의 부동산계약서나 이삿짐업체의 확인 통화는 필수다. 넷째 미분양, 공실 주택의 권리는 낙찰자가 바로 넘겨받을 수 있다. 비어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굳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 입찰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얼마든지 낙찰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삿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까다로운 명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인도받기 쉬운 경매물건이 권리상 안전한 부동산이다. 손쉽게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명도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재빨리 권리를 넘겨와 입주를 마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이상적인 경매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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