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진이 국내 처음으로 성공한 팔 이식 수술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손'팔 이식 수술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수술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식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범위에 손과 팔, 말초혈 등을 포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등을 갖춘 지정 이식 의료기관만 손'팔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식 수술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직접 기증자의 동의를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00여 건의 손'팔 이식 수술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월 대구의 W병원과 영남대병원이 팔 이식 수술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국내의 손'팔 이식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천504명 등 7천21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말초혈도 장기에 포함했다. 말초혈은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헌혈 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이다.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 종양을 치료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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