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일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졌다.
21일 전국 11개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진주시청에서 총회를 열고 '전국혁신도시 정주 여건 기반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사항 이행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혁신도시 출범이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 지역 인재 채용, 연관기업 동반 이전 실적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는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혁신도시 활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4가지 건의사항을 결의했다.
결의 내용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 지역공헌사업 법제화 근거 마련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정주 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 근거 마련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의회 측은 "현행법에는 지역 인재 채용이 권고 사항으로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혁신도시 지방 인재 할당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혁신도시마다 사정이 제각기 달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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