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도박 죄가 무겁다" 안지만 항소 기각

대구지법 항소심 원심 확정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21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 가운데 1억6천500만원은 친구 지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재판부는 "증인 증언을 비롯해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고 사실상 투자금을 손해를 본 점은 있지만 프로 운동선수로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도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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