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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대표, 건축법 위반 '약식 기소' 벌금 300만

사진.YG엔터테인먼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 소유 건물중 일부를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용도 변경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전했다.

양 대표는 201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의 자신 소유 6층짜리 건물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 없이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하거나 정식재판을 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면서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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