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 소유 건물중 일부를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용도 변경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전했다.
양 대표는 201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의 자신 소유 6층짜리 건물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 없이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하거나 정식재판을 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면서 "건물도 원래 용도로 복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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