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예산조정소위는 22일 오전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1조1천869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천536억원 감액된 수치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반면 ▲ 가뭄 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각각 정부안보다 금액이 늘었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여야는 애초 2천875명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예산조정 소(小)소위 진행 과정에서 300명을 더 줄여 2천575명을 늘리기로 조정했다.
국회는 또 추경안 부대 의견을 통해 2천575명 채용 관련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올해부터 매년 본예산 심의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에 보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국회는 곧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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