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1일 총회를 열고 '전국혁신도시 정주 여건 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건의 사항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도시의 지방 이전에 따른 효과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현실 인식 아래 협의회는 혁신도시 활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4가지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 내용 가운데 협의회가 방점을 가장 강하게 둔 사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해 달라는 항목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은 문재인정부의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의 '4대 복합'혁신 과제'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고 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 인재 채용률은 2012년 2.8%에서 2014년 10.2%, 2016년 13.3%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의 권고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권 초반 공공기관들이 정부 방침을 따르는 척 시늉만 내다가 정권 후반으로 가거나 정권이 바뀌면 채용 할당에 미온적으로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정부 정책 기조가 일관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일부 수도권론자들의 '역차별론' 같은 저항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라도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의무화는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 협의회는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건의를 전달했는데, 전국의 154개 공공기관의 관할 부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재 채용 할당제 의무화 같은 중대 사안은 정부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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