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A씨는 울릉군 소유 사동리 땅 1천600여㎡를 5년간 빌렸다. 농작물 경작이 목적이었다. 대부계약서엔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4월 해당 부지와 주변 땅에서 염소를 기른다며 울릉군에 울타리 설치 보조금을 신청했다. 사용 목적이 적힌 토지 대부계약서도 첨부했다. '경작'이라는 원래 목적을 바꾼 만큼 울릉군은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군은 5일 뒤 보조금 1천400만원을 지원했고, A씨는 부지 일대에 울타리를 치고 염소를 길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A씨가 임차한 땅의 절반가량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도 금지한다. 그러나 군은 토지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농약 사용과 관련한 아무런 단서 조항도 달지 않았고, A씨에게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축을 기르도록 방조했다. 취재 결과 이런 사실은 수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왔고 다툼도 일었다. 그러나 군은 취재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울릉 주민 B씨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C씨가 남양리 상수원보호구역 내 울릉군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농약을 사용해왔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군청 직원도 현장에서 농약병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지난달 1일 B씨에게 공문을 통해 '군유지 무단점유를 확인했고 변상금을 징수하겠다. 농약 사용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어 추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민원을 종결했다.
B씨 측은 문제 제기를 했다. 농약문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잔류농약 확인을 요구했다. 결국 울릉군은 지난달 9일 시료 채취에 나섰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핑계로 1개 지점에 대해서만 채취했고 "다른 지점도 조사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강력한 요구로 며칠 뒤 2곳을 추가했다.
결과는 심각했다. 앞서 발견한 농약병의 농약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2곳에서 나왔다. 1곳은 허용 기준치의 8배, 다른 곳은 허용 기준치의 20배에 달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후 조치였다. 담당자는 "검출 결과만으로 농약 사용을 단정할 수 없고, 추정만으로 C씨를 고발할 수 없다"고 민원인에게 알렸다. 앞서 담당 공무원은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책임 모면에 급급한 공무원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부실한 관리가 드러날까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민원인도 "분명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핑계로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고발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나 수사 의뢰는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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