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후 열리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이 각각 어떤 입장을 내놓고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하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문건 내용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난 뒤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었다.
이는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과 배치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문건 존재를 아는지 묻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로 발견된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재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돼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만 기소됐기 때문에 삼성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김 종,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임한 기간 문체부 차관을 맡았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전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김 전 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를 만나 합병 필요성 등을 설명한 인물이다.
특검은 삼성이 전문위 위원을 접촉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견을 받아내려 했다고 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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