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화장실 몰카범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빌딩 2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범행이 2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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