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자에 대한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공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엄격한 징계를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범위를 직무 외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원면직 제한 규정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로 해임'파면이 된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 못지않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이들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생길지도 모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고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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