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물론 개인 간 돈을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도 연간 이자는 원금의 20%를 넘을 수 없게 제한된다.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조짐이 있는 지역에는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은 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대응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정규직 채용실적,여성고용비율 등의 지표를 반영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와 정책 인프라 혁신 방안을 담았다.
다음은 경제정책 기반 강화 분야 세부내용 요약.
◇ 리스크관리
△ 2017년 중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 연착륙=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부채·소득 산정방식 개선(新DTI),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신심사 체계 합리적 개편.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 전환 유도.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정교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및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상 최고금리 일원화 및 20%로 단계적 인하,'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정리,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기관 확대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 및 경제 전반에 부담되지 않도록 국지적 과열 시 즉각적 안정화 방안 추진.지역별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완료(주택법 개정 : 과열·위축지역 지정),실수요자 중심 시장형성 위해 청약제도 등 개선
△ 현장중심 생활물가 관리 강화 및 인플레 심리 확산 방지=계란 할당관세 연장(∼12월),배추(8천t)·양파(2천t) 비축물량 탄력방출로 가격불안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주요 프랜차이즈 심층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 연계 가격감시 강화,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시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 4분기에 8∼9% 인하
△ 통상현안 및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불안요인 관리 강화=한미 상호호혜적 교역·투자 협력 촉진,FTA 개정협상 관련 철저 대비.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추진,제3국 공동진출·일대일로 연계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 강화.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 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 운영,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지정 방지 노력 경주.2018년 '아세안+3(한중일)'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간통화스와프(CMIM)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전망 정비
◇ 정책 인프라 혁신
△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OECD 최저인재정의 분배개선율(2015년 13.5%)을 20%대로 제고하고 재정 분배개선 효과 분석 추진.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2016년 10.4%에서 적정수준 확대△ 조세정책,일자리 창출·소득분배 역점 두고 재설계=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및 서민·중산층 세 부담 축소
△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재량지출 원점 재검토 및 10% 수준 구조조정 추진
△ 재정의 경기 대응성 제고=주요국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등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하반기 중 연구용역.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발생 시 총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국채발행제도 개선안 하반기 중 연구용역
△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반영 강화,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 마련.공공기관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되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상향 조정=현재 500억원에서 기준 확대,종합평가(AHP)때 '고용·환경' 평가 실효성 제고,사회적 가치 신규지표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
△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적격심사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영=임금 적기 지급,정규직 채용실적,여성고용비율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회·복지서비스 제공,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종합심사낙찰제 고용 관련 가점 0.4점에서 0.8점으로 2배 상향
△ 정책금융의 협력·혁신 생태계 지원 기능 강화=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분투자 대폭 확대,창업 초기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금융·벤처캐피털(엔젤 등) 간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400억원 한도로 운영.네트워크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 협업화 추진.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이자환급 등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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