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 대통령 "공수처, 대통령 포함 고위 공직자 대상"

"검찰 스스로 정치 중립 확보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열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열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신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나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 "이것은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며 "2002년쯤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바르게 잘하겠다. 공무원생활을 30여 년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은 전원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채워졌다. 새 정부 출범 76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제외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급이 아닌 차장급이 맡게 됐으며,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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