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울릉주민 뱃삯 더 받아 낸 의혹, 진상 규명하고 조치해야

울릉주민이 울릉과 육지를 오가는 일부 여객선의 우등실 대인 요금을 10년 넘게 부당하게 추가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여객선은 지난 2012년 이후 추가 지불 우등실 뱃삯만도 1인당 9천150원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의 여객선 우등실 사용에 따른 추가 지불 뱃삯의 전체 규모는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됐다. 진상 규명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섬지역 주민들의 여객선사 이용 요금은 정부가 지난 2005년에 마련한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있다. 울릉도의 한 여객선사 경우, 일반실 정규 요금 6만3천원 가운데 주민 부담은 7천원이다. 나머지는 여객 선사의 20% 할인(1만2천600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4만3천400원으로 이뤄진다. 우등실은 일반실보다 6천200원이 비싼 6만9천200원이다.

문제는 우등실에서 생겼다. 울릉주민의 우등실 이용 요금 경우 일반실 요금 7천원에다 6천200원을 보탠 1만3천200원이 일반적인 계산이다. 그런데 해당 여객선사는 이보다 9천150원을 보탠 2만2천350원을 받았다. 이는 선사가 자체 할인율을 20%의 일반실과 달리 멋대로 5%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신 선사는 부족한 9천150원을 주민들에게 더 부담시켰고,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그대로 챙겼다. 명확한 규정과 지침 없이 적용한 것으로 의혹을 사는 까닭이다.

선사의 일방적인 할인율 적용도 따질 일이지만 당국의 허술한 행정도 문제다. 선사가 할인율을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사실조차 모르고 지원금은 정해진대로 주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지자체와 선사 사이의 할인율 20% 적용은 오랜 기준이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한 점검이 소홀했던 탓이다. 따라서 추가 요금을 부담한 주민들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지자체의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선사의 할인율 임의 적용에 대한 잘잘못부터 가리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마땅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선실 요금의 규정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도서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이 되레 섬 주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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