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숨진 경찰 간부 유서에 "검찰 무리한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 만감한 시기 "檢 견제구 아니냐" 뒷말 무성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18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대구 모 경찰서 A경위 사건(본지 19일 자 8면 보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의혹부터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경찰에 '견제구'를 던진 게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A경위는 자신이 조사 후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하지 않는 조건으로 A경위에게 120만원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 검찰 조사를 받았다. A경위는 이 일로 지난달 한 차례 피진정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숨진 당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도 포함됐다. A경위는 유서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명확한 증거 없이 진정인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사가 진행됐다고 서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에 적힌 대로 120만원 정도 금액이라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도 자체 수사권이 있는데 다소 가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민감해진 검찰과 경찰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상황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금품수수가 사실이 아니라면 A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구 법조계 한 인사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 금품수수 사실 인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수사가 종결됐고 현재 수사권 조정 등으로 민감한 상황이라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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