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도시 구미지역의 기업체 상당수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경영상 어려움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가 최근 구미지역 기업체 101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16.4% 인상한 내년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 관련 조사를 한 결과, 44%는 '높다', 40%는 '매우 높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5%, '낮다'는 1%였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한 84%의 응답자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예상했고, 78.2%는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 인상 수용이 가능한 업체는 20.2%에 불과했고, 46.5%는 신규 채용 축소, 21.1%는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해외 이전 검토(2.6%), 사업종료(2.6%) 등도 있었다. 최저임금이 매년 16.4% 이상씩 급격히 인상될 경우 고용 감소는 물론 기업 도산(37.7%)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상여금'수당'성과급 등 포함)은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199만원, 100인 이상 기업 248만원으로 차이를 보였고, 평균 211만원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51.8%가 단순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은 임금 보전 지원(39.2%),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22.5%), 세제 혜택 제공(17.5%), 4대 보험료 지원 확대(14.2%) 등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는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상여금'식대) 확대(37.1%),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6.7%), 최저임금 결정 주기(매년→2,3년) 변경(18.1%), 연령대별 감액 규정 도입(12.1%) 등이었다.
구미상의 김달호 경제조사부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수당과 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실제로는 엄청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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