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해 관리하며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된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특정 문화인에 대한 보조금 축소 배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윤선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형사재판 대상이 될 범죄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한 범죄 행위"라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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