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윤선, 들어갈 때는 두 손 모으고 나올 때는 수갑 풀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 왼쪽은 공판에 출석 하면서 수갑 탓에 두손 모은 모습. 2017.7.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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