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온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그런데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심정지로 숨졌다. A 씨는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고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려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A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이 돼 범행했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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