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28일 오사카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의 운영 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납치 문제 등에 의한 정치적 의견에 기초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로,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배제 조치에 의해) 평등권과 학생의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무상화의 대상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할 것을 명령했다.
2010년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3천~240만6천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 당시 조선학교를 대상에 넣을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정권이 출범한 뒤에는 조선학교가 친(親)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 배제 방침을 확정했다.
조선학교가 일본인 납치 등을 저지르는 북한과 가까운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취학지원금을 지원하면 납치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일본 국민도 이에 납득하지 못할 것인 만큼 문부과학성의 판단으로 지원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의 조선총련에 대한 압박으로 행해진 측면이 강했다. 재일 조선인들은 이 문제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 제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9일 히로시마(廣島) 지방재판소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인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 오사카 법원은 조선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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