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스님이 대중포교에 적극 나서도록 장려하는 '스님 전법사(傳法師)' 제도를 도입한다.
출가하지 않은 신도에게 '포교사'(布敎士) 자격증을 줘 불교 교리를 알리는 제도는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스님이 직접 속세로 들어가는 전법사 제도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응시 자격은 승가대학,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학인 스님(예비 승려)들로, 학점, 봉사활동, 전법계획서 등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심사를 통과한 학인 스님은 '2급 전법사'로 위촉된다. 이후 3급 승가고시에서 설법 능력 등을 점검받고 합격하면 '1급 전법사' 자격을 받는다.
조계종의 이번 스님 전법사 제도 도입은 불교 인구 감소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인구 비율은 2005년 52.9%에서 2015년 43.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불교 인구는 300만 명이 줄었다. 출가자도 감소하고 있다. 예비 승려인 사미(남성)'사미니(여성) 수계를 위해 교육받고 있는 사람은 2005년 319명이었으나 지난해 157명으로 급감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승려가 되면 산으로 들어가 수행하거나 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진로를 보다 다양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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