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어떤 안이든…공론화위 결정 그대로 수용"

원전 중단 결정 주체 논란 일단락

신고리 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왼쪽)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중단 여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발표해 혼선을 빚었다. 그러나 28일 청와대는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 정리에 나서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 등 공론화위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신고리원전 5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하여야 하는가?'토론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결정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공론화위 사이의 혼선은 28일 청와대의 '공론화위 결정 전적 수용' 입장발표로 하루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공론화위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 정책 전반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원전 건설 여부, 공론화위가 결정하면 정부는 그대로 수용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공론화위 측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고 한 발언으로 불거진 혼선을 바로잡는 차원이다.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최종결정을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론화위가 배심원단의 구성이나 관리 역할을 충실히 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서자 공론화위도 추임새를 넣었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은 위원회가 숙의(熟議) 과정을 어떻게 설계'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는 방식이 꼭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최종결정 방식까지 공론화위가 설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결론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찬성이냐 반대냐로만 결론을 낼지, 제3의 안까지를 결론으로 할 수 있을지도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건설 중단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제3의 안이든 결론이 나면 청와대와 정부는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곧바로 원자력발전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야당, 공론화위 뒤에 숨지 말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속도가 붙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공론화위 뒤에 숨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정부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원전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 허무개그를 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정도"라며 "편향성 논란이 있는 위원장과 원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이 3개월간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게 하겠다는 시도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견제구를 날렸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해 원전 건설 중단 여부 결정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역시 "법적 근거도 없고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공론화위를 구성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예상이 됐다"며 "원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뒤늦게 중단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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