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충돌 사고로 실종됐던 선원이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이 사고를 낸 어선 선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바지선인 금광10호(1천207t'승선원 1명)와 충돌한 사고로 실종됐던 태성13호(4.66t'승선원 3명)의 선원 원모(64) 씨가 사고 지점 인근 물속에 숨져 있는 것을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전 8시쯤 해경 구조대원이 찾았다. 포항해경은 원 씨의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고, 유족에게 인계했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발생한 이번 사고 사망자는 승선원 전원인 3명으로 늘었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고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선장의 과실로 보고 있다. 모선인 태성호가 태성13호를 길이 15m 줄로 묶어 끌고 출항하는 과정에서 '이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예인선에 끌려 진행 중인 금광10호 앞을 가로질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1일 태성호 선장 손모(70)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선박파괴'해양환경관리법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태성호 선주 문모(65) 씨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남구 구룡포 앞바다에서 전복사고로 6명의 사망'실종 사고가 난 제803광제호(27t'통발)의 선장 김모(58) 씨는 현재 지역 병원에 입원 중이다. 포항해경은 김 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지만, 조사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씨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해경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6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개막식에 참석 차 1일 포항을 방문한 박경민 해경청장은 일정을 최소화하고, 포항구항과 구룡포항을 차례로 방문했다. 구룡포항에선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포항해경에는 "사고 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사고 원인 분석을 토대로 예방에 노력해달라. 포항해경이 주도적으로 어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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