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정치적 편향과 주식 투자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인사 참사가 이 후보자의 사퇴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 후보자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지명될 때부터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우선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됐다. 2002년 4월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한 이래 줄곧 특정 정파를 지지해왔다. 2012년 대선 때는 여성 법률가 73명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올해 대선 전인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60명의 인재 영입 명단에 올랐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정치색을 '표백'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라리 정치를 하라'고 한 야당의 지적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최소한의 균형 감각만 갖췄어도 자격 논란이 일 게 뻔한 이런 인사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흠결도 그렇다. 문제가 된 '내추럴엔도텍'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은 청와대가 '현미경 검증'을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역시 알고도 지명을 밀어붙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도 드러났다. 그것도 완강히 부인하다 관련 서류를 제시하자 마지못해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더구나 위장 전입 시점은 2007년으로 문 정부가 공직 배제 기준으로 새로 설정한 2005년 이후이다. 문 대통령은 '셀프 완화'한 기준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코드 인사'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탕평'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코드 인사'의 남발이다. 문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절반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중 상당수가 '5대 원칙'에 어긋나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 이 후보자의 사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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