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보험료 보조 농어업인 年 10% 증가

소득 감소에 보험료 지급 월 최대 지원액 4만950원…연내 300억원 이상 지원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 가입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노후를 대비하는 농어업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에 대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 경감에 앞장서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2017년 1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대구경북은 농어업 국고보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는 수급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다. 2012년 5만4천365명에서 2013년 5만9천337명, 2014년 6만6천445명, 2015년 7만5천739명, 2016년 7만8천401명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 늘어났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만5천 명을 넘어섰다. 매년 국고 보조 지원 금액도 늘었다. 2012년 186억4천784만원, 2013년 206억656만원, 2014년 241억1천13만원, 2015년 282억5천53만원, 2016년 298억7천376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7년 7월 말 지원된 금액은 176억3천6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약 300억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어업인의 경우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공단 법정서식인 '농어업인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본부 곽춘석 본부장 직무대리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더 많은 농어민이 국민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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