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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열흘 황금휴가'…관공서 쉬는데 사기업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30일~10월 9일 최장 열흘 휴일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10월 2일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이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올해 10월 3일(화)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수), 5일은 추석 다음 날(목), 6일은 대체공휴일(금)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말인 9월 30일(토)부터 10월 9일(월)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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