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과 관련해 "국민은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임시공휴일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공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하나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우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는 모두 휴무한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된다.
병원은 자율결정의 의해 휴무가 지정되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 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은행업무도 쉬고, 인터넷뱅킹도 휴일 업무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한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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