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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출 등 '19종 규제' 적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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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8·2 부동산 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수성구와 경기도 분당이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6일 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대출규제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진다.

두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정식 지정되는 6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된 규제는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개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도정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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