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폭행 사건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여고생 A양 등 5명이 여중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은 경포 해변과 이들 중 한 명의 자취방에서 이뤄졌다.
B양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릉 폭행 사건' 피해자 A양의 언니인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 당시를 담은 글을 게시한 바 있다.
5일 새벽 1시20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제발 봐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여고생 폭행 사건 피해자 A양의 언니인 B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캡쳐해 첨부했다.
B씨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고민 끝에 용기 내서 글을 올린다. 제 동생의 사건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지난 7월17일 새벽 3시쯤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5명에게 동생이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동생의 몸에 침을 뱉은 뒤 폭행을 이어갔다. 지갑 안의 돈을 뺏고 휴대폰은 모래에 묻었다고 하더라"면서 "날이 밝자 그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동생을 데려가 또 수차례 때렸다"고 덧붙였다.
B씨는 "당시 가해자들은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동생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생이 맞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면서 "가해자들이 동생의 옷도 벗기려고 하고 성적인 발언들을 일삼았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생이 잘못한 게 있어 때렸을 뿐'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꼭 소년법이 폐지되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에 이은 강릉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재판, 심리, 선고하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