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혼다코리아 녹·부식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 고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YMCA자동차안전센터 회원들이 혼다코리아를 녹·부식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는 차 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9.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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