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릉 주민들은 독도에 갈 때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뱃삯을 지원받는다. 울릉 주민이 지난 10여 년간 독도 여객선 요금을 부당하게 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본지 7월 27일 자 14면, 8월 1일 자 9면 보도) 따른 후속조치다.
울릉군은 5일 "독도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해 논란을 낳았던 독도 여객선 운임 지원을, 이날부터 울릉군 주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서 지역 주민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여객선 운임을 지원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해 동일 자치단체 내에 있는 도서 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따라서 울릉도 주민이 독도(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가는 것도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6척은 지난 10여 년 동안 법이 정한 도서민 부담액(5천~7천원)이 아닌 5만원 안팎의 일반 요금을 받아왔다. 울릉군'경북도'지방해양수산청 등 행정기관과 여객선사가 관련 집행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부당 요금' 논란이 일었고, 해양수산부는 최근 '울릉 주민이 독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도 운임 지원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울릉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운임 지원이 제한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