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대구지역 야영장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조재구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남구)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여가'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야영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야영장 입지가 가능했던 것을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등으로 확대, 입지 가능한 용도 지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시의원은 "휴양'힐링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묶여 그동안 야영장 입지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휴양'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7일)를 거쳐 본회의(15일)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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