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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벌 달게 받겠다" 징역 8개월 구형?

가수 길. 자료사진 연합뉴스
가수 길. 자료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 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다.

길 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 씨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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