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5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부동산 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성구청과 일대 공인중개업소마다 바뀐 규제 내용에 대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바뀐 규제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연 바 있다. 국토부 설명회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세부 규제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나.
A: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대출규제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진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정식 지정된 6일부터 LTV'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규제가 추가된다. 수성구는 또 수도권 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동일한 오피스텔 규제를 적용하는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된 이후 오피스텔 전매까지 금지된다.
Q: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 계약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나.
A: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전매를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사람은 다시 전매할 수 없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말 시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Q: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매도자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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