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 프리즘] 고가 낙찰의 이유

입지 조건·기대 수익성 갖춘 물건, 감정가 현저히 낮거나 입찰자 실수?

경매 결과를 살피다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높은 금액에 매각(낙찰)되는 물건이 있다. 고가 낙찰의 이유는 초보자의 실수도 있고, 채권자가 낙찰받는 경우도 있다. 또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사례도 없지 않으며, 과장된 개발 정보를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입찰표에 5억5천500만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0을 한 개 더 추가하는 실수를 저지른 결과 55억5천만원을 제시해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는 등 경매 초보자의 입찰표 금액 기재 실수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유찰되어 예상 매각가격이 채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상당히 떨어졌거나 배당 순위에 밀려 채권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자신의 채권액만큼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시세가 오르면 되팔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

한편 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는 매매 사례가 드물어 감정평가사가 정확한 시세를 가늠하지 못하여 상당히 저평가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런 물건은 대개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 사는 주민이 낙찰을 받는다. 당해 부동산의 시세는 이웃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처 경매를 예상치 못한 소유자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주택 등 건물의 구조 변경 및 설비를 교체하였거나 아파트 내부에 고급 인테리어를 시공한 경우, 대다수의 입찰자들은 사전에 내부를 살펴볼 수 없어 정형화된 구조를 가진 같은 평형의 시세를 기준하는 반면 이를 잘 알고 있는 소유자 및 친인척 또는 지인은 시세에 근접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낙찰받기도 한다.

시세 대비 감정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의 현장을 방문해 보면 입지 조건과 기대 수익성을 잘 갖추었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 조사하고 갔다는 주변 사람들의 전언을 들을 수 있다. 더욱이 입찰 당일 경매법정을 가득 채운 여타 입찰자의 열기에 들떠서 다른 물건에 입찰하러 온 사람들조차 자신이 입찰할 물건의 경쟁자라는 착각에 빠지면 이 또한 입찰 가격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법원 경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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