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은 혐의다.
한편 오민석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시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외곽팀장 노 모 씨의 영장기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민석 판사와 이명박 커넥션 조사해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깊은 관계가 있나보네..", "차라리 그냥 대놓고 이명박 편이라고 하세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신거 맞습니까?", "이명박은 고려댄데.."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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