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말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가 위원회 활동 기간의 법률적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조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조사관 보수를 포함해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특조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에는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은 올 2월까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6월 30일을 활동 종료일로 보고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한 뒤 지난해 9월 30일 활동 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이에 조사관들은 작년 10월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통보했지만, 조사관들은 활동 기간이 남았다고 보고 계속 업무를 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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