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군 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재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군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옛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이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보수 종교계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국회 인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8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당시 동성 군인 간 군영 내 음란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후보자의 의견은 법 조항이 '그 밖의 추행'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해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가, 누가 누구의 행위가, 언제 어디서의 행위가 처벌받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결코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은 2011년 한 부대에서 후임병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후임을 13차례 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군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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