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추석 연휴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은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55만 명의 법인'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달 마지막 날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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