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치매 아내 살해 7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쯤 집에 누워 있던 아내(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병 수발을 하던 중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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