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줄 안 한 사냥개 공격, 40대 부부 중상

산책을 나선 40대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다.

9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 씨와 이모(45'여) 씨 부부가 사냥견 4마리에 물렸다.

고 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 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사냥개들은 목줄 등이 없는 상태로 산책로를 배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투 끝에 개를 뿌리친 남편 고 씨는 아내의 팔을 물고 있는 사냥개를 위협해 멀리 물리쳤다.

다행히 부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견주 강모 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씨 부부는 "개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주인은 도망갔다"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강 씨가 개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당초 강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개들은 강 씨가 멧돼지를 퇴치할 목적으로 어릴 때부터 사냥개로 훈련시킨 맹견들이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호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고 씨 부부와 목격자 진술이 뚜렷한 만큼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개들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개들은 강 씨 소유의 재산인 만큼, 법적인 절차 없이 강제로 처분하거나 압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부 누리꾼이 주장한 안락사나 강제 압류 등은 불가능하다.

다만 강 씨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2년 동안 키운 개들을 적절하게 처분하겠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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