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예정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 A(14) 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여중생 A양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 이날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른들도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잔혹한 폭력 행위 탓에 많은 시민은 A양이 구속돼 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현재 A양이 소년원에 있는 상태라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이지욱 변호사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과 구치소는 엄연히 처우가 다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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