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해결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해제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미집행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 전국적으로 7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곳이 없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듯하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지금의 '도시공원' 현실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 7월까지 이제 채 3년도 남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공원을 지정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국에 미조성된 면적만 2013년 기준으로 601㎢(전체결정 면적의 59.8%)에 이르고 있다.

'도시공원' 문제는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비롯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곳은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 후 21년간 유예기간으로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가지는 공공성과 정책의 일관성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중한 21년을 허송세월 했다.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두어 민간이 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면적의 30%를 주거'상업용도 등으로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남은 70% 부지에 공원을 조성토록 한 것이다.

당초 8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했지만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눈길도 주지 않았고, 2015년 1월 70%로 완화시켰다. 공원 조성비와 토지 보상비의 80% 예치도 토지 보상비 80%만 예치토록 완화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난개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에 47조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준도 아니다. 해법이 필요하다. 공원 부지 30%를 개발해 난개발로 이어질 70%의 공원이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공원구역 해제는 곧장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개발이 어려운 도로와 떨어진 토지 소유자는 재산상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현재의 자연공원은 사유재산권 행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구미시가 추진하는 중앙공원의 경우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센터 등이 불법으로 공원부지를 점용해 주변지역의 환경적 피해를 주고 있어 시급한 공원조성이 절실하다.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면 재지정은 불가능하다.

정해진 시간 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일정부분 이익을 주고, 남는 수익금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구미시와 민간사업자, 주민대표 간 대화 창구를 통해 해결하고, 난개발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원위원회' 또는 '장기미집행 민간공원조성위원회' 등의 구성도 필요하다.

아무튼 도시계획적 장기발전을 고려해 볼 때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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