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트코인'으로 대마초 거래한 일당 검거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정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이 압수한 대마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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