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인과 내연남이 범행 4년여 만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범행 3개월 만에 헤어졌다.
대구경찰청은 혼인신고 7개월여 만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56'여) 씨와 전 내연남 박모(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쯤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김모(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박 씨를 불러 끈으로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새벽, 시신을 달성군 가창면 한 공터에 옮겨 유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문시장에서 시신을 옮길 대형 가방을 구입하는 등 범행 두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넣고 흙으로 덮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남편이 숨지자 위임장을 위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남편 소유 동산'부동산 등을 자기 소유로 빼돌렸다. 이 씨는 범행 후 박 씨에게 2천500만원을 대여금 형태로 전달했고, 박 씨는 이 씨의 남편이 숨진 사실을 은폐하려고 일정 기간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업과 조경업 등을 했던 김 씨의 재산이 크게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김 씨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3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이 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박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남편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중 박 씨와 만나 범행 3개월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모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3개월여 만에 결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외근 활동 중 화물차업계와 조경업계에서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사라졌지만 이 씨가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고 재산을 자신 소유로 돌린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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