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재인 손목시계 몸값 천정부지…대통령도 없는 '이니 시계'

靑 초청인사에만 증정…위조 판매·온라인 거래는 불법

대구 출신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요즘 지인들 보기가 겁난다.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청와대에선 정작 대통령도 '문재인 시계'가 없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시계가 귀하다. 대통령 시계 민원에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가 일명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 시계'로 불리며 온오프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취임 초부터 문 대통령의 인기가 지속되자 '문 대통령도 없다'는 이니 시계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한때 원가(4만원)의 22배가 넘는 90여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나돌기도 했다.

최근 청와대가 직원들을 상대로 연 오리엔테이션에서 문 대통령은 한 직원의 "시계 주세요"라는 외침에 "근데 시계는 저도 아직 못 받았다"고 답하며 웃은 바 있다.

대통령 시계는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으로 일반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등 청와대 초청 인사들에 한해 1인당 1개씩 증정된다. 청와대는 직원들에게도 이 시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계 주문 및 배포는 한 달에 1천 개 정도를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선물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시계가 귀하신 몸이 되자 불탈법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90만원을 호가하는 등 거래가 과열되고 공동구매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시계를 위조해 판매하는 경우 ▷진품을 직접 받은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우회 판매하는 경우 세 가지 모두 불법이다.

특히 대통령 시계의 임의 제조는 불법이다. 대통령 봉황 휘장과 서명은 각각 공기호(정부기관의 인장'서명'기호 등을 의미), 공서명(정부기관 관계자의 서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시계에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다면 위조판매는 관련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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