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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대북 유류 제공량을 기존대비 30% 차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대북 유류 제공량을 기존대비 30% 차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지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돼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은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목표보다 완화돼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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